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 의무  

사전 동의


원칙
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제1항).

    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
    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    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    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위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제2항).

예외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제1항).

    1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
    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3호).
AND